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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모든 버스 2033년까지 ‘친환경 차량’ 전환 추진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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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7.15  1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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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경기 RE100’ 수송부문 정책의 하나로 2033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는 ‘친환경 버스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의하면, 경기도 전역 시내버스는 10,900대가 운행 중인데, 아직 76%인 8,131대가 경유, CNG(천연가스) 버스로 온실가스 배출의 작지 않은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앞으로 9년간 순차적으로 차량 내구연한이 지나는 대로 모두 친환경 버스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며, 특히 환경부의 탄소 감축 규제를 받지 않는 3천548대까지도 재정투입을 통해 전환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한국환경공단의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사업별 감축원단위 적용 가이드라인(2022년 6월)’을 근거로 볼 때, CNG 버스를 기준으로 1만 900대가 전기버스로 전환될 경우 연간 43.6만t co2 eq(1대 당 40t co2 eq(이산화탄소환산량))을 절감할 수 있다. 이는 매년 소나무 312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공공버스 전기버스 전환 정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란 정부가 기업별로 탄소 배출량을 미리 나눠준 뒤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적으면 배출권을 거래소에서 팔 수 있는데, 그동안 버스업체나 공공기관에서는 관심이 매우 저조했다. 이에 도는 버스업체가 전기버스 전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탄소배출권 신청·인증·판매 절차를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규제를 받지 않는 3천548대를 대상으로 탄소배출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를 판매해 총 71억 원(3천548대2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버스업체들의 수익(공공버스 재정지원금은 운송 수입을 제외한 적자액을 보전해 주는 구조)이 증가하면 경기도가 버스업체에 지급하는 공공버스 재정지원금도 절감된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친환경 버스 전환계획에서 나아가 수소 버스 확대, 공공버스의 경제적 운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펼칠 것이며, 또한 탄소배출권 판매 수익 창출을 계기로 단순히 요금 수입만이 아니라 공공 재정을 아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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