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지역네트워크수도권
양천구 '말라리아 경보' 발령 2명 첫 군집사례 발생 확인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4.07.10  09:36:3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서울시는 양천구에서 2명의 말라리아 환자가 첫 군집사례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 9일 오후 5시 양천구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 시는 지역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진단검사를 안내하고, 집중 방제‧교육을 실시한다.

‘말라리아 경보’는 전국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이후, 첫 군집사례가 발생하거나, 매개모기 하루 평균 개체수가 시‧군‧구에서 2주 연속 5.0 이상인 경우 지역사회 내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내려진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6월 18일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매개모기 일 평균 개체수(TI)란, 하루에 한 대의 트랩에 채집된 모기의 평균 수로, 1개 트랩에서 매개모기 5마리 이상이 2주 연속 발견됐을 때 경보를 발령한다.

이번 말라리아 경보는 양천구에서 2명의 첫 군집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군집사례는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에서 2명 이상의 환자의 증상 발생 간격이 14일 이내이고, 거주지 거리가 1㎞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서울시는 양천구 군집사례 환자들의 추정 감염지역과 해당 지역 모기 서식 환경, 거주지 점검, 공동노출자, 위험 요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말라리아 확산 방지를 위해 양천구에서 지역주민에게 문자 발송, 지역 의사회·약사회를 통한 홍보와 함께, 매개모기 집중 방제,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신속진단검사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시민들은 발열, 오한 등의 말라리아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보건소에서 혈액을 이용한 신속진단검사를 받아 말라리아 감염 여부를 즉시(30분) 확인할 수 있다.

말라리아 초기증상은 두통, 식욕부진, 오한과 고열이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삼일열말라리아의 경우 48시간 주기로 오한, 발열, 발한 등이 반복되는 특징이 있다.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야간활동을 자제하고 모기기피제를 사용하는 등 말라리아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신고된 국내 말라리아 환자(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잠정통계)는 7월 5일 기준 234명이며, 이 중 서울지역 환자는 43명(18%)이다. 서울시는 환자들의 회복과 감염 차단을 위해 매일 치료제 복약을 확인하고 공동노출자를 대상으로 증상 발생시 신속진단검사를 안내하고 있다. 또한 환자 거주지 주변 매개모기 방제를 집중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장마철 이후 증가하는 말라리아 매개모기를 효율적으로 방제하기 위해 7월 24일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담당자를 대상으로 ‘방역 현장 실습 교육’을 실시한다.

국내 말라리아(삼일열) 잠복기의 특징상 장기잠복기 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마 이후 7~10월의 매개모기 방제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축사가 많은 농촌과 달리 도심의 말라리아 매개모기는 주거지 인근 공원 또는 아파트 조경수에 주로 은신하는 특성이 있어 매개모기가 은신할 가능성이 높은 장소를 찾고 잔류효과가 높고 식물에 분사가능한 살충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실습 위주로 교육할 예정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말라리아 확산 방지를 위해 방제와 예방,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은 말라리아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특히 위험지역(서울시 13개 자치구) 거주자 또는 방문자는 말라리아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등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