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1 목 16:41
지역네트워크수도권
경기도, 감사관실·소방재난본부 합동 화학물질 사업장 긴급 특정감사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4.07.04  09:25:5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화성 공장화재 사고와 관련해 리튬취급 업소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선 경기도가 2차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긴급 특정감사에 돌입한다. 경기도 감사관실과 소방재난본부 합동 특정감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두 부서가 함께 특정감사에 나선 것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8일부터 19일까지 시흥시와 평택시 내 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 공장 가운데 종업원 수 300인 이하, 특정소방대상물 2급, 1년 내 소방 점검을 하지 않은 사업장 총 40곳에 대한 특정감사를 한다고 4일 밝혔다.

40곳은 경기도 시설분야 공무원과 소방 화재안전 분야 전문가가 함께 화재에 취약하고 노동집약 업종 가운데 점검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장을 고려해 선정했다.

감사 중점사항으로는 소방시설관리, 초기대응체계, 비상탈출로 점검 등 소방 분야와, 건축물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 사항, 건축물의 파손·변형·균열 등 구조 분야, 옹벽·배수구·사면 등 사업장 주변 재해 위험 요인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눠 종합적인 실태 점검을 한다.

점검은 경기도 감사관실 7명과 소방재난본부 및 일선 소방서 5명, 토목· 건축·안전·화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도민감사관 8명 등 총 20명으로 감사반을 구성하고 시군 감사부서, 인허가부서 협조를 받아 진행할 예정이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안전분야에 대해서는 부서별 칸막이가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긴급 합동 특정감사를 하게 됐다”면서 “위법사항에 대한 적발이 아닌 사업장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과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컨설팅 형식의 감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감사 결과를 시군 자체감사기구와 공유하고 도의 협업감사 모델을 참고한 일선 소방서와 합동감사 추진을 유도하는 한편, 중대한 위반 사항의 경우에는 엄정한 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7일 긴급대책회의에서 리튬사업장 합동점검계획을 보고 받은 후 “도민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면서 “리튬 외에 다른 유해화학물질,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관리 권한이 정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서서 위험 요인을 확인하자”고 지시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6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