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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개정 … 공공기관 확대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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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7.03  09: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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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1회용품 폐기물 감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시는 1회용품에 대한 실질적인 감량정책 추진을 위해 올해 2월 ‘인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시 전역 공공기관 확대 시행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 마련을 위해 「인천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 추진계획에 다회용품 사용 확산 사업 등을 포함한 추진계획 구체화와 실적 평가 결과의 다음 연도 계획 반영 △공공기관 주최 행사 및 청사 운영에 1회용품 사용 제한 강화(권고→의무) △ 공공기관 입점 업체 1회용품 사용 금지 의무화 및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 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 마련 등이다.

   
▲ 인천시청 내 비치된 다회용컵 대여함 등

조례는 오는 7월 17일부터 시행되며 내년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시는 공공부문 1회용품 감량 실천을 위해 다회용컵 대여함과 반납함 17곳, 텀블러 세척기도 11곳에 설치하는 등 청사 곳곳에 다회용컵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한 바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인천의 대표적인 시민참여 축제인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잉크(INK)콘서트 등 대형 축제에 다회용기 사용을 적극 지원해 1회용품 감축 문화가 시민 문화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명환 시 자원순환과장은 “기존에는 1회용품을 잘 선별해 적정 재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며, “1회용품 사용 안하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적극 동참해 자원순환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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