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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추진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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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7.02  08: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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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경기도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은 민간 부문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지역의 전력 자립도 향상을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총 4,586만 원(경기도 50%, 시흥시 50%)의 예산이 투입돼 관내 단독ㆍ공동주택 거주자 중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에 미니태양광(1,000와트 이하) 설치비의 80%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시흥시에 소재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거주자로, 설치를 희망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미니태양광 모듈의 용량은 435와트로, 시설을 설치하는 베란다 또는 옥상 면적에 따라 최대 2개 모듈까지 선택할 수 있다. 자부담 금액은 선택한 용량과 형태에 따라 18만 원부터 38만 원까지 차이가 있으므로 설치 용량을 정한 후 신청해야 한다. 시공업체는 경기도 미니태양광 설비 시공 기준을 준수해 설치한 후 5년간 무상 하자 보수를 제공한다.

미니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는 가정의 가전제품에서 바로 사용되며, 435와트 설치 시 기준으로 연간 약 6~10만 원가량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약 65가구를 모집하며 시공기업 솔라테라스(주)(1566-3221)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공기업 또는 시흥시청 대기정책과 RE100지원팀(031-310-6058)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민간 보급을 통해 가정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시민이 체감하는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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