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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인컵 쓰면‘할인+서울페이 적립’400원 이상 혜택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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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7.01  15: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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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카페에서 개인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때 서울페이로 결제하면 400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페가 자체적으로 100원 이상 할인해주고 서울시가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서울페이 포인트 300원을 소비자에게 추가로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일회용 컵에서 다회용 컵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매장에는 컵, 식기세척기 등 구매․임차 비용으로 최대 2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서울시는 일회용품을 줄이고 개인 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개인컵 사용시 할인+적립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서울페이 개인 컵 포인트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총 4개월간 지자체 최초로 ‘개인 컵 사용 추가 할인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총 140개 매장에서 7만여 개의 개인 컵이 사용된 성과를 냈다고 덧붙였다.

‘서울페이 개인 컵 포인트제’는 서울페이 가맹점에서 운영된다. 참여 카페는 최소 100원 이상의 개인 컵 이용에 대한 자체 할인을 진행해야 하며, 서울페이 개인 컵 포인트제 적용을 위해 결제 단말기(POS)에 개인 컵 할인 설정이 가능해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매장이면 참여 신청할 수 있다.

참여매장들에 대해서 1회용 컵 줄이기 보조사업자를 통해 개인 컵 할인 설정, 홍보 등 개인 컵 포인트제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매장 모집은 7월 1일부터 상시 신청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매장은 공고문과 포스터의 QR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서울시 보조사업자의 전자우편(eco_hub@naver.com)으로 공고문의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공고문은 서울시 누리집(공고), 서울페이 앱, 서울시 보조사업자 온라인 카페(https://cafe.naver.com/ecotumbl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시민의 이용과 매장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서울페이 개인 컵 포인트제’ 참여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가칭)제로서울사랑상품권’도 8월 중 발행 계획이다. 참여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므로 매장의 실질적 매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품접객업 매장의 다회용 컵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컵 구매, 식기세척기 임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매장당 최대 250만원 지원하는 사업(‘매장 내 다회용 컵 이용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매장 200개소에 대해 최대 250만원 지원할 예정으로, 환경부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 사업지침에 따라 매장에서 10% 이상의 자부담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매장 내 다회용 컵 이용 지원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도 7월 1일(월)~7월 15일(월) 18시까지 모집한다.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20150122245@seoul.go.kr)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민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은 “일상에서 시민과 소상공인 매장이 쉽고 부담없이 개인 컵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카페와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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