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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 최대 90% 지원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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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6.25  10: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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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시장 이재준)가 가스열펌프(GHP)를 운영 중인 관내 공공·민간 시설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가스열펌프이고,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교육부의 지원 대상인 초·중·고, 대학·유치원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총 200여 대의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가스열펌프 소유자는 2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의무 운영 기간 이내에 시설철거, 폐업·이전 등으로 가스열펌프를 가동하지 않으면 사용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공고/고시/입법예고’에서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신청 서류를 작성해 우편(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 3층 303-2호 미래사업팀 가스열펌프 담당자)으로 제출하면 된다. 7월 12일까지 발송된 등기우편만 인정된다. 방문 신청은 할 수 없다.

가스열펌프란 가스엔진(도시가스 사용)의 동력을 이용해 압축기(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냉난방 시스템이다. 학교·상업용 건물 등 개별냉방 중소형 건물에서 사용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가스열펌프 운영시설은 신고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며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으로 탄소중립 도시 수원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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