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1 목 16:41
지역네트워크수도권
파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최대 2천만 원 지원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4.06.21  08:52:4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파주시는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24년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6월 21일부터 7월 19일까지 모집한다.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은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2023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버려지는 빗물을 모아서 청소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빗물을 재이용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지붕면적 1천㎡ 미만 건축물, 건축면적 1만㎡ 미만 공동주택, 건축면적 5천㎡ 미만 학교 등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이며, 설치비의 90% 이내에서 건축 유형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시는 올해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8월 중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추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파주시 누리집 공고 게시판에 게재된 구비서류를 준비해 하수도과로 방문·우편·이메일(wlgnsos@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www.paju.go.kr)에서 확인하거나 하수도과(031-940-5523)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빗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빗물이용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국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6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