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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논의 위한 화학물질지역협의회 개최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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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6.21  08: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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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인구 밀집 지역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20일 오후 평택시 소재 아시아첨가제(주)에서 화학물질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주민대표, 사업장 관계자, 민간전문가, 환경부, 소방 등 관계기관, 경기도가 함께하는 협의회는 인구 밀집 지역에서 다량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민·산·관이 함께 화학물질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소통창구 역할을 한다.

이날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방법 및 최악의 사고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작성과 주변아파트 관리사무소 비상연락망 구축, 비상대응을 위한 조직원의 임무 교육 실시 등 화학사고 예방·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지역협의회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를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올해 민·산·관의 소통이 더욱 활성화되고 보다 세밀한 안건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화학물질지역협의회는 2022년부터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5천 톤 이상의 유독물을 제조 또는 사용하고 반경 1km 내 거주인구가 2만 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협의회 구성 대상을 확대해 총 6개소로 운영 중이며, 연 1회 정기회의 외에 필요시 실무회의를 추가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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