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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고양시의회 의원, ESG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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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6.18  1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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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정민경 의원(능곡, 백석1‧2.사진)이 발의한 「고양시 ESG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 인해 고양시 관내 기업과 공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는 고양시 내 기업의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발의됐다.

조례는 고양시 내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여건 조성과 시책 마련, 관내 기업의 협력 노력, ESG 경영 지원과 정보공시 확대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홍보, 교육 등을 포함해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고양시 중소기업들이 ESG 경영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ESG 경영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과거의 경제적 이익 중심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ESG 경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세계적 흐름에 맞추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고양시는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지역 기업들이 ESG 경영을 중요한 흐름으로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제284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 관내 기후변화 대응 역할을 주문하는 등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과 함께 고양시 주도의 맞춤형 사업 정책을 제언했다.

정 의원은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고양시 차원의 ESG 경영 관련 정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로 인해 ESG 경영 관련 리스크에 대한 공공기관의 대응 역량도 제고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아직 생소한 ESG 개념이 사업의 시작과 정책의 홍보 측면에서 기관과 개인에게 지금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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