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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집중호우 대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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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6.07  10: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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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집중호우 때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를 추진한다.

이번 특별감시는 집중호우 때 지역의 각종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서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홍보·특별점검· 기술지원 등 3단계로 나눠 실시한다.

먼저 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특별감시 계획을 홍보하고 사업장 자체점검을 유도, 시설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이어 8월까지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배출,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인한 오염물질 초과배출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 감시‧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여부 ▲폐수 무단방류를 위한 비밀배출구 설치여부 등으로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장마가 끝난 8월말 이후에는 집중호우 등으로 고장·훼손된 시설을 복구해 안정적인 환경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연계해 시설·공정 진단,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관리를 위해 연중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자치구 관할 대기‧폐수 배출사업장 40곳에 대해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합동점검 결과, 위반사업장 11곳에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했고, 폐수 무단방류, 변경허가 미이행 등 중대 위반사항은 사회재난과(민생사법수사팀)에 고발조치했다. 

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차단을 위해 시민의 적극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불법행위를 발견한 즉시 전화로 환경오염신고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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