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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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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6.03  09: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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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환경 분야는 지난 4월 안전 분야에 이은 두 번째 시리즈이다.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는 특히나 도민이 살아가는 주변의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도민들이 주변에서 쉽게 공익침해행위를 목격할 수 있다. 주요 사례는 ▲폐수 무단 배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위반 ▲불법 재활용 ▲건설폐기물 덮개 미설치 등이다.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환경 분야 공익제보 건에 대해 2023년까지 5년간 약 6,777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또한 폐수를 정화해 방류하는 과정에서 방류량계를 임의로 조작해 일일 허가된 처리량보다 더 많은 양의 폐수를 방류하거나 정화되지 않은 폐수를 방류하는 등 다수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이 확인돼 조업정지 10일(과징금 6,000만 원으로 갈음)의 행정처분이 부과된 폐수처리업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데 기여한 제보자에게는 1,8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도는 해당 기간 신고를 독려할 수 있는 생활 속 맞춤형 홍보도 함께 추진한다. 일상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주요 공익침해 사례와 제보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제보’라는 실천 방안이 있음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 분야 주요 공익침해 사례와 제보 방법을 담은 홍보물을 31개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전체와 도청 열린민원실에 배포하며, 도청 누리집(gg.go.kr)과 누리소통망(SNS)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진행해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선범 조사담당관은 “이번 환경 분야 집중 신고 기간 운영으로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도 공익제보를 할 수 있음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 공익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경기도의 생활환경 개선과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음을 알게 되길 희망한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공익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로 분류되는 49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 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져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lawyer)에서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 명단을 확인하고 가까운 지역의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상담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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