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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관리실태 기획단속 실시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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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5.08  10: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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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오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으로 의료폐기물 처리실태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동물 적출물 및 사체, 시험‧검사 등에 사용한 시험관, 주삿바늘, 수액세트 등이 의료폐기물이며, 2차 감염 등의 위해성이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기획단속은 1인 가구 증가, 인구 고령화 등 다양한 이유로 최근 반려동물 개체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동물병원의 의료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최근 기온이 상승하면서 부적정하게 보관․처리되는 의료폐기물로 인체에 대한 2차 감염사고 우려가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 동물병원 폐기물 실태 조사현장 모습.

주요 점검내용은 ▲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전용 보관용기 사용 및 보관기간 준수 여부 ▲ 의료폐기물 보관 장소에 대한 관리 상태 ▲ 의료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혼합해 생활폐기물로 배출하는 행위 등 의료폐기물 보관∙처리 등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도 특사경은 이번 기획단속을 사전 홍보하여 의료폐기물 적법 처리에 대한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조치를 유도할 예정이며, 사전 예고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의 보관∙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영준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반려동물 개체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동물병원에서의 의료폐기물 관리도 중요시되고 있다.”라며 “의료폐기물의 관리소홀로 인한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보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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