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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역 사각지대 방치된 쓰레기 일제 수거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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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4.25  16: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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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올해부터 국가 관할 해역(무역항, 연안항 등) 내 수거인력의 접근이 어려운 구역에 장기간 방치된 쓰레기를 일제히 수거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그간 해류에 의해 유입된 쓰레기가 해역 내 방파제 구역, 해안가 절벽, 먼 도서지역 등 사각지대에 장기간 방치되면서 환경오염과 악취 등으로 인한 잦은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 제주 한림항 방파제 구역에 버려진 쓰레기.

이렇게 방치된 쓰레기는 기상 악화시 다시 떠내려가거나 바닷속 침적쓰레기가 되어 수거 및 처리가 더욱 어려워진다.

올해 1분기에 진행한 현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방파제 구역의 경우 테트라포드의 좁은 틈 사이에 많게는 약 1.7m 높이까지 폐그물․부표․스티로폼 등이 쌓여 있으나, 작업 공간이 좁아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는 곳이 많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4월부터 시범적으로 제주지역 제주항 서방파제, 한림항 한수리방파제의 테트라포드 구역 2개소에 방치된 쓰레기 약 50톤을 일제히 수거‧처리할 예정이다. 사업대상 해역은 그간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지역 중에서 작업 안전성 등을 고려해 선정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작업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별도 안전감리원을 배치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수거작업 이후 1년간 쓰레기 재유입․유출량도 조사하여 정책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방파제 구역을 시작으로, 향후 단계적으로 먼 도서지역 등까지 사업대상지를 확대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해양폐기물 수거 사각지대를 없애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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