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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형 녹색채권 재생에너지 발전 등 3.9조 원 발행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23개 기업과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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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4.25  15: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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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4월 25일 몬드리안호텔(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2024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사업’에 참여한 23개 기업과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 참여한 23개 기업은 올해 말까지 약 3조 9천억 원 규모(정부예산 약 55억 원)의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1차 공고에 따라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사업에 참여한 23개 기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신한은행 등 14개 민간기업과 한국남동발전 등 9개 공기업으로 구성됐다.

이날 협약식에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3개 기업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용 확대와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참여기업이 발행하는 녹색채권 분야는 △무공해 운송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재생에너지 발전, △이차전지 소재 제조, △대기오염물질 저감 장비 설치 등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사업은 ‘진정한 의미의 녹색경제활동’을 규정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부합하는 사업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 이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5개 기업에 약 54억 원을 지원하여 약 4조 6천억 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유도한 바 있다. 올해도 5월 추가 공고를 통해 1차 공고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들의 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기후위기 시대는 녹색산업의 경쟁력이 국가와 기업의 성장을 좌우할 것”이라며, “녹색채권 발행 등 녹색투자를 통해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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