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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과속 오토바이 꼼짝마"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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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4.19  16: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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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시장 이현재)는 뒷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를 본격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하남경찰서와 합동 현장실사를 벌여 ▲신장초교사거리 ▲미사남측상가 앞 ▲e편한세상미사오피스텔 앞 ▲미사역효성해링턴타워오피스텔 앞 ▲하남시청 맞은편 ▲위례 스타필드시티 삼거리 등 이륜차 사고가 빈번한 6곳을 선정했다.

이 곳에 총 2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설치를 이달 완료했으며, 향후 검사 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의 장비 검사 후 계도 기간을 거쳐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는 인공지능(AI) 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통행하는 모든 차량(사륜차·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하고 신호·과속 단속은 물론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까지도 가능하다.

아울러 승용차 등 사륜차 역시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설치에 따라 과속 등의 교통 법규 위반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운전자들이 후면 단속 장비를 일반적인 전면 과속 단속 장비로 여겨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급가속하면 적발될 수 있다.

이현재 시장은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설치는 오토바이의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시정에 반영한 조치"라면서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오토바이 단속이 가능해진 만큼 교통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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