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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른 운영 신고, 8월 5일까지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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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4.19  09: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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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및 ‘개 사육 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공포에 따라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를 대상으로, 운영신고서 및 종식 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2024년2월6일) 이후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축, 판매시설 등의 신규 추가 운영이 금지되며, 기존 농가와 업자는 전업 및 폐업 이행계획을 통해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개 식용 종식과 관련된 농가, 유통상인, 영업자들은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고, 2027년 2월 6일까지의 전ㆍ폐업 계획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8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가, 도축ㆍ유통업자, 식품접객업소 운영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추후 전ㆍ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사업장의 폐쇄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시는 신고서를 제출한 농가, 유통,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전ㆍ폐업 완료 시까지 반기별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지속해서 점검ㆍ관리할 방침이다. 자세한 문의는 시흥시청 동물축산과(031-310-2248)로 하면 된다.

김영철 시흥시 동물축산과장은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대상자들은 해당 기간 내 운영신고서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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