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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생태·자연도(안) 국민열람 공고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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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3.14  15: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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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24년도 생태ㆍ자연도 정기고시(안)’을 3월 15일부터 5월 8일까지 국립생태원 누리집을 통해 공고한다.

생태ㆍ자연도는 전국의 산ㆍ하천ㆍ내륙습지ㆍ호소(湖沼)ㆍ농지ㆍ도시 등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등에 따라 등급을 평가하여 1~3등급 지역 또는 별도관리 지역으로 표시한 지도다. 별도관리 지역은 등급평가 외의 지역으로, 국립공원 등 개별 법률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024년 생태ㆍ자연도(안)’의 전국 등급 분포를 살펴보면, 1등급 지역은 8.2%, 2등급 지역은 39.1%, 3등급 지역은 41.5%, 별도관리 지역은 11.2%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1등급 지역 비율은 0.1% 감소했는데, 경남ㆍ강원 등 11개 시도의 1등급 면적이 줄었고, 전남ㆍ인천 등 6개 시도의 1등급 면적이 증가하거나 유지되었다.

2등급과 3등급 지역의 비율은 변화가 없었으며, 별도관리 지역이 0.2% 증가했다. ‘생태ㆍ자연도’ 등급 평가는 연간 600여 명의 조사원이 투입되는 ‘전국 자연환경조사’를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분포조사, 습지조사 등 14개 자연환경 조사사업의 최신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갱신된다.

이번에 공고되는 ‘2024년도 생태ㆍ자연도(안)’은 2022년 및 2023년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생태ㆍ자연도’는 주로 환경계획 수립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활용되며, 1등급 지역은 ‘보전 및 복원’, 2등급 지역은 ‘보전 및 개발 이용에 따른 훼손 최소화’, 3등급 지역은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2024년 생태ㆍ자연도(안)’에 대해 토지소유주 등은 국민열람 기간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올해 5월 중에 최종안을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태ㆍ자연도는 매년 조사되는 동식물, 식생, 지형 등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종합해서 지역의 생태가치를 분석한 결과”라며, “조화로운 보전과 개발사업 추진 시에는 물론, 국민들이 지역의 자연환경 가치를 인식하고 정보를 취득하는데 생태ㆍ자연도가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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