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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최대 90%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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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3.06  09: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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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해 3월 6일부터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사용본거지가 파주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로, 시는 올해 1억 1,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35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장치 가격(271만 원~652만 원)의 약 90%가 지원된다. 10~12.5%의 자기 부담금은 직접 부담해야 하며, 저소득층 차량의 경우 면제된다.

차량 소유주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후 2년간의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 미준수 시에는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에 따라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선착순으로 신청받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main.do)에서 ‘저공해 신청’을 하면 된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사업인 만큼 노후경유차를 소유한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환경지도과 대기관리팀(031-940-3793, 3796, 445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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