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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재배치·정비계획 용역 보고회 개최
백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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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12.03  0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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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인천산업재생을 위한 공장재배치·정비계획"에 대한 용역 보고회를 가졌다.
공장재배치·정비계획 용역은 경제자유구역 등 미래발전 전략과 연계한 도심공업기능의 재배치, 산업환경 개선, 구조고도화 및 특화를 위한 용역으로 기업체 설문조사를 통하여 제기된 기반시설 부족, 생산자 서비스업 취약, 공장용지 부족 등의 문제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내용을 보면 가좌 원창, 부평·계양, 남동, 항만의 4대 산업재생권역을 나누고 업종 특화 중심으로 금속기계 산업벨트, 전기전자 산업벨트, 자동화 산업벨트, 목재가구 산업벨트로 구분하여 미니 클러스터 구축, 기업지원시설 확충 등의 구조 고도화 계획을 제안 하고 있다.
공장 재배치 및 정비 방안으로는 향후 공장 이전 및 신규 조성용지의 분석을 통하여 유형별 정비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 주,공 혼재 지역 중심으로 환경개선지구를 정하여 아파트형 공장건설 등 경관 개선에 주력하고 공장 밀집지역에 대하여는 신규산업지구, 산업재생지구, 복합개발지구, 이전유도지구로 나누어 정비 방향을 제시 하였으며, 기반시설 정비와 관련 하여는 권역별 화물중심도로지정, 산업지원센터 설치, 주차시설 확보 방안을 담고 있다.
4대 권역별 정비계획은 가좌원창권역 11개 지구, 부평계양권역 10개지구, 남동권역 2개 지구, 항만권역 3개지구로 나누어 각 지구에 대하여 정비 구상도를 작성하고 사업계획에 소요예산, 사업방식, 토지이용계획을 제시하여 향후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 밖에 행정적 조치로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산업단지 지정 10개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복합개발 진흥지구 12개소,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노후공업지역 구조고도화 추진을 위한 정비발전지구 10개소를 점차적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권역별 시범사업을 선정 제시하였다.
또한 용역 결과의 실천을 위하여 산업재생전담부서설치, 인천산업재생공단신설, 인천산업재생조례 제정 등 행정적 조치 사항을 담고 있어 용역이 완료되면 바로 사업의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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