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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석면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 지원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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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2.26  1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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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주택·창고·축사 등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 지붕개량(주택만 해당)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단 임차인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 가능하다.

   

1970년대 보급된 석면 슬레이트는 오랜 기간 노출되면 폐암 등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혀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광주시는 올해 사업비 15억5800만원을 투입해 ▲주택 철거·처리의 경우 일반가구는 1동당 352만~700만원 범위에서 지원(우선지원가구는 전액 지원)하고 ▲창고·축사 등 비주택 철거·처리의 경우 1동당 슬레이트 철거면적 200㎡이하 ▲주택 지붕개량의 경우 1동당 300만~500만원 범위에서 지원(우선지원가구는 1동당 1000만원 한도 내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지원가구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등 기타 취약계층 순으로 선정·지원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별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95억원의 예산을 투입, 4094동의 슬레이트 처리·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주거환경 개선에도 힘썼다.

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슬레이트 건축물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대표적 석면 건축자재”라며 “석면먼지에 노출되면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만큼 철거비 지원 등으로 슬레이트를 적정하게 처리, 시민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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