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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통합관리사업장 초급 실무자 위한 가이드북’ 출간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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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2.20  16: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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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15일 통합환경관리제도 실효성 및 통합관리사업장의 자발적 환경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통합관리사업장 초급 실무자를 위한 가이드북」을 출간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환경 오염물질의 유기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7개 법률, 10개 인허가를 통합한 제도로 2017년 도입되었다.

   

통합환경 허가는 발전·증기업 등 22개 업종 중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 수질오염물질을 일일 700㎥ 이상 배출하는 대형 사업장에 적용된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와 함께 사업장의 자발적인 환경관리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

전국 기준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은 약 1,500개로 2017년부터 단계적 허가를 받고 있다. 그중 한강청 관할 통합관리사업장은 약 120개소다. 현재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폐기물처리업 25개소, 발전업 22개소, 철강·비철 등 제조업 11개소 등 총 58개소이다.

한강청은 올해 41개소에 대한 정기검사를 통해 환경법령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휴일, 야간 등 환경오염 취약 시간대 무단 방류와 같은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순찰·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나아가 가이드북 책자 배포, 연 2회 이행관리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사업장의 자율적인 사후관리 정착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통합관리사업장 초급 실무자를 위한 가이드북」은 ▲ 제1장 통합관리사업장 환경관리 업무 개요, ▲ 제2장 통합관리사업장 환경관리 주요업무 이해하기로 구성된다. 제1장에는 환경부 소관 법령 현황 등 환경관리 업무 전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수록되었다. 제2장에는 종 규모, 자가측정 등 초급 실무자에게 낯선 용어를 ‘건강관리’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하였다.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일상적인 언어로 바꾸어 이해를 도왔다.

한강청은 가이드북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한국환경공단 대기·수질관제센터, 포천민자발전㈜,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리뉴에너지메트로㈜, 고양환경에너지시설, ㈜청송산업개발과 협업했다. 통합관리사업장 환경관리 경험이 풍부한 실무자의 검토·검수·자문을 받았다.

한편 한강청은 지난 1월「통합관리사업장 지도·점검 법령 요약집」을 배포했다. 해당 책자는 한강유역환경청 부서별자료실과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가이드북은 집단지성의 결과물이다. 가이드북 배포를 통해 업무 누락 등 통합관리사업장 환경 실무자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환경오염 감시 활동과 함께 자율적인 환경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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