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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 설치 지원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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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2.13  11: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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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설치를 지원, 대기질 향상에 나선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사물인터넷(IoT) 설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올해 17억 원을 투입, 지역 소규모 사업장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설치비의 90%(자부담 10%)를 지원한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전류· 압력·수소이온농도·온도 등 운영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관리할 수 있는 측정기기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가운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으로, 법정 의무설치 기한이 임박한 5종 신규 사업장, 기존 사업장, 4종 신규 사업장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지난 2022년 5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2022년 5월3일 이후 가동개시 신고한 시설이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종은 올해 6월까지, 개정 전 설치된 기존 사업장(4~5종)은 2025년 6월까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부착 지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27일까지 광주시 환경보전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접수완료 후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 3월 말에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2019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설치비용 부담 완화와 유해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447개 사업장에 27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법정 의무 설치 기한이 임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설치비를 지원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장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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