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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한파대비 가축·축산시설 피해예방 당부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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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1.24  10: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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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박완수 도지사)는 최근 한파로 인한 가축과 축산시설에 대한 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축사 화재로 인한 도내 축산농가 피해 예방을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기온 급감에 따른 한파로 도내 축산농가의 가축 관리와 축산시설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면서 경남도는 한파와 폭설에 대비한 가축·축사시설 안전관리와 축사 화재 예방을 통한 농가 피해 최소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대책으로는 ▲한파 대비 가축과 축사시설 관리요령 안내 홍보 ▲축사 화재예방 추진 ▲축산재해 대책 상황팀(T/F팀) 운영 등 겨울철 가축과 축산 시설물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한파에 대비해 축산농가의 사전 관리요령으로는 축사 내부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충분한 가축 사료 확보와 함께 전기시설, 전열기구 등을 정비해 화재 예방에 힘써야 한다.

한파나 대설 특보 발효 시에는 가축 사료를 10%~20% 늘려 급여하고, 외부 급수시설은 동파 방지를 위한 피복과 전기시설을 재점검하며, 노후 축사나 파손된 시설 보강 등 응급 복구를 통해 피해를 줄여야 한다.

특히, 기온 급감으로 축사 내 난방기와 전열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과열이나 누전으로 인한 축사 화재에 대비해 전기안전 점검과 정기 검사를 받고 불량한 전기시설을 보수하는 등 화재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남도는 겨울철 축산재해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부서 내 ‘겨울철 축산재해 대책 상황팀(T/F팀)’을 구성했고, 시군‧지역축협‧축산단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3월 15일까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각종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장경영을 위해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60억 원과 축사 전기 안전점검·검사수수료를 포함한 ‘불량 전기시설 보수지원’에 1억 원을 투입해 농가 경영안정과 사전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손영재 경남도 축산과장은 “한파에 대비해 축산농가에서는 가축 사양관리와 세심한 축사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라며, “축사 화재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추진해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 사육되는 주요 가축의 수는 소 36만 마리, 돼지 128만 마리, 닭 1,093만 마리, 오리 75만 마리이며, 축산시설은 1만 355개소가 허가(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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