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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석면피해 구제급여 신청하세요”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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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1.23  10: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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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올해 석면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산업재해 등으로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석면피해구제급여를 지원한다.

석면피해구제급여는 석면피해로 고통받는 당사자나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지급한다.

광주시는 최근 3년간 114명에게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 장례비 등 총 26억6000만원의 석면피해구제급여를 지원했다.

석면은 단열, 보온 등의 기능이 뛰어나 과거 건축자재로 사용됐으나, 직경이 머리카락의 5000분의 1 정도인 0.02~0.03㎛로 호흡기를 통해 폐에 들어가면 축적돼 폐암 등을 일으키는 물질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T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특히 8년~40년의 긴 잠복기를 거쳐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등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석면의 생산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광주시는 올해 1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석면피해를 인정받은 50여 명의 피해자, 유족을 지원해 건강 회복과 치료활동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등에 따라 중복지급은 제한된다.

신규 석면피해구제급여 신청은 석면피해인정신청서를 작성한 뒤 자치구에 제출하면, 석면피해판정위원회가 60일간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을 결정한 뒤 구제여부를 피해자와 유족에게 통지한다.

피해구제급여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석면피해구제시스템(1833-7690)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석면피해구제급여가 석면 피해자나 유족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석면피해를 받았는데도 구제를 못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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