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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축산농가 가축분뇨, 농가서 활용한다"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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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1.11  16: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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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이 친환경적인 가축분뇨 활용에 앞장서고 있다.

11일 완주군은 퇴비유통협의체 운영협약을 맺고, 완주군 관내 한우농가의 가축분뇨를 다시 농업에서 활용하는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다짐했다.

   

퇴비유통협의체는 퇴비교반장비와 살포장비를 갖춘 지역농·축협이 부숙된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공급해 가축분뇨의 친환경 퇴비 이용촉진을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

퇴비유통협의체 참여 주체는 완주군을 비롯한 ▲완주군한우협회 ▲완주군농어업회의소 ▲완주군농업경영인연합회 ▲완주군농민회 ▲완주군친환경농업연합회 ▲완주군친환경수도작연합회 ▲고산농협(경축순환자원화센터) ▲전주김제완주축협(완주자원순환센터)이다.

현재 축산농가는 퇴비 부숙도 의무화 시행 등 환경관련 규제강화와 농경지 감소로 분뇨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종농가는 영농자재비 증가와 고령화로 인해 농업경영에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법이 떠오르고 있다.

축산농가는 가축분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경종농가는 저렴하게 퇴비를 구입, 살포를 대행해 장비와 일손 부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완주군은 이번 운영협약이 관내 가축분뇨처리문제 해결과 화학비료 사용량 감소로 친환경농산물 및 로컬푸드 생산, 공급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퇴비유통협의체가 축산농가와 경종농가에 도움이 되고,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친환경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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