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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낙동강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낙동강수계기금으로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육영사업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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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1.10  09: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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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사진)이 대표발의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낙동강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낙동강수계기금 중 일부를 낙동강수계 지역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및 육영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 이로써 안동시민을 비롯한 낙동강수계 주민들에게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강수계기금의 경우,「한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400 억원에 달하는 기금이 마을회관을 비롯한 공공시설 설치 , 마을길 포장 , 학교시설 개선 등에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낙동강수계법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생활기반시설 , 공공체육 ‧ 문화시설과 같이 실제로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 수계 지역주민 간 차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

이에 김 의원은 2022 년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 기간에 이러한 수계관리기금의 사각지대를 지적했고 , 이를 보완하고자 낙동강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2 년 11 월에 대표발의했다 .

김형동 의원은 “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육영사업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낙동강 수질 개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재산권을 제한받아왔던 안동댐 인근 주민들을 위해 주민편익시설 등 복지증진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 며 “ 앞으로도 낙동강수계 주변 지역주민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9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낙동강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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