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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보환연, 2024년 미세먼지 경보제 시행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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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1.04  14: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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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세먼지경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경보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신속하게 경보발령 상황을 전파해 시민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경보제는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로 나눠 시행되며 대기 중의 미세먼지 농도 수준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미세먼지(PM-10)’의 경우, 시간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될 때 주의보가 발령되며, 시간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될 때 경보가 발령된다.

‘초미세먼지(PM-2.5)’는 시간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지속될 때 주의보가 발령되며, 시간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될 때 경보가 발령된다.

지난해의 경우 울산지역에는 미세먼지(PM-10) 주의보 및 경보는 11일 9회, 4일 2회 각각 발령되었고,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는 8일 5회 발령되었으며 경보 발령은 없었다.

미세먼지 경보문자를 받고자 하는 시민은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신청서 작성 후 팩스(229-5229)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호흡기 질환자, 노인, 어린이 등 민감계층은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시민들은 창문을 닫아 미세먼지의 유입을 차단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진 후 환기시켜 주어야 한다.

또한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 시에는 보건용마스크 착용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을 준수해야 한다.

이밖에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이 권고 또는 명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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