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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캠핑장 텐트 질식사고 예방 시연회 실시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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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2.08  11: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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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이재순)는 12월 8일 오후 2시 중구 태화연오토캠핑장에서 겨울철 캠핑장 텐트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시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연회는 텐트 내부 난방기기 사용의 위험성과 안전하고 올바른 난방기기 사용법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마련됐다.

겨울철 캠핑장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질식사고 및 화재사고는 대부분 저녁 취침 중 발생하여 인명사고를 동반한다.

지난 2015년 강화도 캠핑장 사고(5명 사망), 양평 캠핑장 폭발사고(2명), 2019년 텐트 질식사(2명), 안성 가스 중독사고(중독), 연천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 2020년 원주 캠핑장 화재사고 등 최근 10년간 캠핑장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는 265건에 달하고 있다.

텐트 내부가 춥다고 화로대의 숯, 잔불을 텐트 내부에 놓아두면 텐트 내부의 공기를 소모하여 공기 중 산소농도를 저하시키고, 유독 가스에 서서히 중독된다. 소리없는 살인마라 불리는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이며, 사람 몸속의 헤모글로빈과 결합력이 산소보다 약 200배 강하여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을 무력화하고 0.08% 이상 농도에 45분가량 노출되면 2시간 이내 실신할 수 있다.

이재순 울산소방본부장은 “동절기 캠핑장에서 개인 텐트나 캠핑카에서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필수적으로 구비 해야 한다. 취침 시에는 공기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텐트의 문 또는 환기창을 열어 공기의 순환을 시켜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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