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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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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27  14: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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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올해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운행제한 대상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지난해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역시에서 실시했던 것을 올해부터 광주·대전·울산·세종 특·광역시도로 확대 시행한다.

이번 제한 조치는 계절관리제 기간(12월1일~다음해 3월31일)에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전면 제한해 노후 경유차 등을 조기 퇴출시켜 동절기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시행된다.

광주시는 그동안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만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했다.

광주시는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12월 1일부터 평일 오전 6시~밤 9시 사이 운행하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광주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단속 첫 해’라는 점을 고려해 ▲영업용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동차 등 미세먼지특별법에서 정한 운행제한 제외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저공해 조치 신청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손인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치는 시민 건강을 위한 불가피한 것”이라며 “5등급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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