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1 목 16:41
지역네트워크수도권
파주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3.11.21  08:59:0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파주시는 농촌폐비닐이 대량으로 배출되는 시기를 맞아 12월 15일까지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

시는 11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여 가을철 영농수확 후 경작지에 방치, 매립 및 불법 소각되어 미세먼지 발생 등 2차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영농폐기물을 수거할 계획이다.

   

영농폐기물 수거는 각 단체(통리장단, 새마을협의회,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회 등)에서 마을별 폐기물 수거일을 지정하고, 마을 단위 또는 농가별로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일괄 수거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농촌 폐비닐은 수거된 실적에 따라 보상금과 장려금이 함께 지급된다. 보상금은 킬로그램당 20원, 장려금은 이물질 함유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여 에이(A)등급은 킬로그램당 140원, 비(B)등급은 킬로그램당 100원, 씨(C)등급은 킬로그램당 60원이 지급된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영농폐기물은 재활용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으므로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를 적극 홍보해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자원순환과(031-940-4472) 또는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환경본부(02-3153-5441~2)로 문의하면 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국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6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