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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장현천서 멸종위기 1급 수달 세 마리 목격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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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08  09: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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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최근 장현천에서 천연기념물 제330호이자 멸종위기종 1급 동물인 수달 세 마리가 목격됐다고 밝혔다.

수달은 야행성 동물로 위협을 감지하는 물속에 숨는 습성을 지녔으며, 대체로 낮에는 서식지에서 휴식한다. 또 황소개구리, 배스 등 외래종을 사냥해 우리 생태계를 지키는 포식자이기도 하다.

현재 배곧, 목감, 장현지구 등 여러 도시개발을 진행 중인 시는 수달의 출현 소식을 무척 반기고 있다. 도시개발로 인해 야생동물 서식지 등 생태계가 변화하는 와중에, 수달의 출현은 건강한 생물서식지를 확보했다는 의미를 시사하기 때문이다.

그간 시는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장현천에 수달이 출현할 수 있다는 점과 생태계를 보존하자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왔다. 이에 따라 장현천이 시민에게 새롭게 개방된 지 3년이 되기 전에 세 마리의 수달이 목격됨으로써 장현천의 자연 생태계가 개선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시는 사람과 야생동물의 공존과 상생이 필요한 만큼, ‘장현천 생태계 보존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일에는 50여 명의 명예환경감시원이 시청에서 집결한 뒤 능곡역 시흥 플랑드르까지 장현천(약 1.4km)을 따라 이동하며 환경정화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장현천 수달의 보호 가치에 대해 널리 알리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수달 서식지 보호와 위협요인 저감 노력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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