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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멧돼지 출몰 예방 위해 안전대책 마련 총력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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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02  11: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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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금년 멧돼지 출몰 신고 급증에 따른 경계를 강화한다. 시는 “멧돼지 출몰로 인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그간 멧돼지 도심 진입 차단을 위해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요 이동 경로에 총 길이 약 16km에 달하는 멧돼지 차단 울타리를 설치하고,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등 주요 출현 지역의 개체수 저감을 위해 포획틀 130여개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자치구, 경찰서, 소방서, 멧돼지 기동포획단 등 관계기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멧돼지 출몰 신고 접수시에는 관계기관 간 상호 전파 후(경찰서↔소방서↔지자체), 자치구에서는 즉시 멧돼지 기동포획단에 통보한다. 현장에서는 경찰 통제하에 멧돼지 기동포획단 주도로 포획하며 멧돼지가 실내로 진입하는 등 위험성이 커진 경우에는 마취총을 사용하여 포획한다.

   
▲ 스포츠센터에 들어온 멧돼지에게 마취총을 쏘는 모습

현재 서울시는 멧돼지 출현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1개 자치구에서 총 65명(중복활동 인원 제외)으로 구성된 ‘멧돼지 기동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포획한 멧돼지는 288마리에 달한다.

시는 포획단 구성시 매년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고 포획단 수렵 허가시 인근 자치구, 경찰서 등에 공유하도록 금년 3월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기동포획단의 식별을 위해 일원화된 피복을 4월에 제작 배포하였으며, 멧돼지 기동포획단의 단체수렵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지원하고 있다.

자치구에서도 멧돼지 등으로 인한 피해시 보상을 위해 야생동물피해예방조례를 6개 자치구(광진,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중랑)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4개구는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하는 등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하였고 나머지 자치구에서도 추진 중이다.

이에 더해 우선적으로 소방재난본부에 신고된 멧돼지 출현 위치 좌표 등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출현신고 집중지점에 차단 울타리와 포획틀의 추가 설치로 현장 대응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와도 협력하여 포획틀을 확대 설치하고 멧돼지 상시 출현 구역에는 탐방객 샛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추가 설치해 안전을 강화한다.

또한 앞으로 서울의 멧돼지 서식현황 및 주요 이동 경로 등의 파악을 위해 개체수 조사 및 분포 현황 연구조사를 추진하여 체계적인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멧돼지 출몰 증가에 대한 다각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효과적인 관리방안 논의를 위해 중앙부처, 각계 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함께 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적절한 관리방안도 모색한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멧돼지 출몰로 인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며 “제한된 공간 내에서 사람과 야생동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등 효과적인 관리방안 마련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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