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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1회용컵 반입 금지 캠페인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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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0.23  17: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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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1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직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1회용컵 반입금지 행사(캠페인)'를 펼치고 있다.

   

광주시 자원순환과는 지난 19일∼20일 점심시간에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컵을 반입하는 직원과 시민에게 다회용컵 교환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160여개의 1회용 컵이 수거됐다.

광주시와 공공기관은 그동안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청사 내 1회용컵 반입 제한과 회의·행사때 생수 플라스틱병, 종이컵 사용을 금지했다. 하지만 인식 부족과 편의성, 캠페인 부족 등으로 여전히 정착되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1회용컵을 줄이기 위해 청사 인근 13개 카페와 다회용컵 대여체계를 구축, 지난 9월 말까지 2만7000여개 다회용컵을 사용했다. 4개 자치구로 확산하면 총 10만5000여개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주기적인 캠페인을 통해 청사 내 1회용 컵 반입을 줄이는 데 힘쓸 계획이다.

광주시는 특히 내년에는 광산구와 함께 다회용컵 보증금제 시범운영 등 다회용기 활성화 사업을 개선해 시민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4일 시작한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를 자치구와 공공기관까지 확대해 1회용품 줄이기에 노력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서구, 교통공사, 환경공단, 도시공사 등이 참여했다.

이정신 자원순환과장은 "탈 플라스틱 광주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외출할 땐 개인컵(텀블러)이나 장바구니를 챙기는 습관이 절실하다"며 "1회용품 줄이기에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우산 비닐이 추가되며 21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또 1회용 봉투·쇼핑백, 응원용품의 무상제공 금지에서 사용 금지로 준수사항이 강화됐다. 확대·강화된 제도는 1년간 계도기간이 끝나는 올해 11월 24일부터 시행되며, 1회용품 사용 적발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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