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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고양시 (을)사진)이 8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의도적 미세플라스틱 함유 표시를 의무화한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미세플라스틱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협의체 ’ 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 현행 법령에서도 생활화학제품 중 위해성 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고시하고 , 이 중 세정제 , 제거제 , 세탁세제 , 표백제 , 섬유유연제 등 5 종의 제품에 미세플라스틱 함유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면서도 세정제 등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 약사법 」 에 따른 의약외품 ( 콘택트렌즈관리용품 등 ), 「 화장품법 」 에 따른 화장품 ( 영유아용 , 목욕용 제품류 등 ) 및 「 산업표준화법 」 에 따라 관리되는 고형 세탁비누 등은 아직 미세플라스틱 함유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법 ・ 제도상 미비점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
이에 한준호 의원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가 제품에 의도적으로 들어가는 미세플라스틱의 함유량 , 사용 목적 및 용도를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돕는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마련했다 .
한준호 의원은 “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가 인체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 함유 여부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 ” 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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