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충청권
세종시, 도시 품격 위한 '현수막 청정지역' 더욱 확대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3.08.24  10:07:1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도시미관 관리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현수막 청정지역' 2곳을 추가 지정·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수막 청정지역'이란 현수막 난립으로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구역을 말한다.

추가 지정하는 청정지역 2곳은 교통량과 현수막 게시 상황 등을 고려해 종촌동 너비뜰교차로, 조치원읍 번암사거리로 선정했다.

시는 2020년부터 불법 현수막 상습 게시 구역인 나성동 다이소 앞 사거리, 대평동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어진동 성금교차로를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1일 1회 이상 순찰을 지속하며 불법 현수막을 집중관리 해왔다.

하지만 정당이나 선관위, 학교, 집회·시위자가 특정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광고물은 적법한 광고물로 분류돼 청정지역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해당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 허가·신고(제3조) 및 금지·제한(제4조) 적용이 배제된다.

시는 이에 따라 기존의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지역'을 '현수막 청정지역'으로 확대하고 청정지역 2곳을 추가 지정해 모든 현수막 게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해당하는 광고물이더라도 같은법 제5조에 따라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시는 이와 동시에 각 정당, 공공기관 등에 협조를 구해 청정지역의 현수막 게시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미관은 도시 품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품격 있는 세종의 이미지를 위해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난립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