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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국동항 장기 방치선박․불법적치물 일제정비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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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6.27  14: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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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시장 정기명)가 국내 최대 규모의 국가 어항인 국동항의 장기 방치선박 및 불법적치물에 대해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국동항은 수년간 다수의 장기방치 선박으로 다른 어선의 접안을 방해해 왔으며, 250m의 파제제에는 불법 적치물이 미관을 저해하고 있었다.

이에 여수시는 앞서 6월 초에 장기 방치선박 및 파제제 불법적치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 장기 접안 추정선박 97척․어선등록증 미부착 선박 87척 등 총 514척의 선박 및 불법 적치물은 60여점, 약 100톤을 파악했다.

시는 장기 방치추정 선박 중 어업허가 취소 및 어선등록 말소대상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하고,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어선등록증 미부착 선박에 대해서는 제거 공고 후 자체 처리 및 고발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단, 폐기처리 선박이 50척 이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침몰위험 선박에 대해서는 제거 공고를 통해 오는 8월 중으로 처리하고, 미 처리된 선박은 2024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또 항내 파제제 위의 그물․냉장고․통발 등 불법 적치물에 대해서는 오는 7월까지 제거 공고 완료, 업체 선정 후 올해 9월말까지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단순 장기 방치어선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관련법에 따라 처리가 불가, 어선 장기계류 및 타 어선 입․출항 방해 행위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는 국동항이 어항으로서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민들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른 조치”라며 “선박 등 처리 시 어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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