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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보환연, 먹는물공동시설 수질 안전성 강화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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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6.14  11: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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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은 먹는물공동시설 증심사 입구, 대각사, 산장광장, 청풍쉼터, 산정, 용진산 등 6곳을 대상으로 수질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

   

이는 여름철 기온상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수질 안전성과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약수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먹는물공동시설은 여러 사람에게 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됐거나 저절로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을 지칭한다. 광주시는 증심사 입구, 대각사, 산장광장, 청풍쉼터, 산정, 용진산 등 6곳을 먹는물공동시설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는 먹는물관리법에서 연 4회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7회를 추가해 연 11회를 검사할 계획이다.

분석항목은 ▲여시니아균 등 미생물 4개 항목 ▲납 등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 12개 항목 ▲페놀 등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17개 항목 ▲경도 등 심미적 영향물질 14개 항목 ▲자연방사성물질 라돈 등 총 48개이다. 검사결과는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 공표해 시민과 공유한다.

수질검사 항목 중 여시니아균은 야생동물의 배설물에 의해 오염돼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이며, 라돈은 토양이나 콘크리트 등의 건축자재 중에 존재하는 자연방사성물질로 폐암의 원인 중 하나다.

또 검사결과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주변 오염원을 제거하고 소독 등 시설개선 후 재검사를 실시, 적합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정숙경 먹는물검사과장은 “먹는물공동시설 수질은 기온이나 주변 환경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안내판에 게시된 수질검사 성적서 적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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