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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나서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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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6.14  1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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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오염물질 유출 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3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 활동은 장마철과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방류, 사업장 내 방치된 폐기물 등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인한 녹조발생 억제 및 공공수역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는 우선 6월 중 기업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해 자발적인 환경관련 시설정비실시와 불법행위 근절을 유도한다.

이어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7~8월에는 상수원 수계, 녹조발생 및 부영양화 피해우려지역, 공단하천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폐수배출업소 등 관련 사업장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을 진행한다.

장마가 끝나는 8월말에는 집중호우로 방지시설이 파손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복구 유도 및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기술인연합회 등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기술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특별감시기간 중 구·군 및 수질오염사고 대응기관과 긴밀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 사고 발생 시 유기적인 협조로 신속하게 대응하여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점검결과 폐수 무단방류,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행정처분, 사법조치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체의 환경보전 의식과 시민들의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면 울산시와 구·군 환경부서나 국번 없이 128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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