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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동물복지 조례 전부개정 시행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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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04  09: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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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조례를 개정해 동물친화 도시를 넘어선 동물교감 치유도시로 나아간다. 시는 전부개정한 「고양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지원 조례」가 4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반려동물 공간 조성 및 길고양이 보호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4월 27일자로 개정 시행된 「동물보호법」이 위임한 사항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했다.

해당 조례는 고양특례시의회 손동숙 환경경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으로는 ▲「동물복지위원회」와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 통폐합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 ▲자원봉사 모집 및 운영 ▲동물교감치유 활성화 등 동물 정책 추진근거를 신설했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동물교감치유의 활성화 지원근거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신설한 것이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그뿐만 아니라 ▲길고양이의 생명권 보장을 위하여 구조・보호 조치 대상을 명시하고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와 운영 규정 또한 세부화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동물복지와 생명존중문화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법적으로 명시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동물복지를 선도하는 고양시가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생명존중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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