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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가축분뇨 관련시설 합동점검’ 실시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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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4.19  09: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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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4월 12일부터 28일까지 가축분뇨 관련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발생 등을 사전 예방하고자 도내 가축분뇨 관련시설 151개소를 대상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낙동강·영산강유역환경청, 시․군과 함께 9개 반 30명으로 합동점검반(환경청 3, 도 6, 시·군 21)을 구성하여, 대규모 시설, 악취 등 상습민원 유발시설과 주요하천 인접 밀집 시설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를 하천 주변,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여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예정이며,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재기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축산농가 및 관련 업체에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분뇨 관련시설을 자체 정비할 것”을 당부했으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및 가축분뇨 처리방법 등 점검 시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243개소 가축분뇨 관련시설에 대하여 상·하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설치·관리기준 위반 등 부적절하게 운영한 6개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폐쇄명령 등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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