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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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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4.17  16: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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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는 10t미만 소형어선을 100%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소재로 제작ㆍ실증할 수 있는 특례가 주어지는 구역이다.

기존 국내 어선의 96%는 FRP(섬유강화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돼 왔다. 그러나 재활용이 불가해 폐기비용 부담에 따른 어선방치 등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었다.

이번 전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곳은 여수 국가ㆍ율촌산단 및 해안, 영암 대불산단, 목포시 해안 일원이다. 사업에는 전남테크노파크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14개 기관ㆍ기업이 참여한다.

특구 지정기간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간이며 내년부터 2년간 국비를 포함해 200여 억 원이 투입돼 HDPE 소재개발, 어선건조, 실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여수는 국내 연안의 조업환경에 적합한 HDPE 소재 개발과 사용 완료된 HDPE 재활용 및 사용기술 확보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로써 HDPE 원료 전국 생산량의 61%를 차지하고 있는 여수시는 최대 생산지로서 소재 개발을 통한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육성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규제특구 지정으로 여수시가 친환경 선박기술을 선도함으로써 향후 HDPE 소재 선박시장 선점까지 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구기관이 집적화 되어 있는 여수만의 장점을 살려 소재개발과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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