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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에너지 위기 극복 위한 소상공인 긴급 지원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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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17  11: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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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전기ㆍ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3만 6천여 식품ㆍ공중위생업소에 개소당 2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대전시에 영업신고ㆍ등록ㆍ허가를 받고, 신청일 현재까지 대전 내에 영업장을 두고 지원대상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지원대상업종은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이며, 식품위생업소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해당되며, 공중위생업소 중 이ㆍ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목욕장업이 지원대상이다.

신청은 오는 3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1층)에서 방문 접수도 실시한다.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신청 첫날인 3월 2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날인 3월 21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내역 및 증빙서류 검토(필요시 보완요청) 등을 거쳐 신청접수 후 7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문자로 통보할 예정이며, 지원금은 신청 접수순으로 지급한다.

한편 대전시는 지원제외 통보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지급대상자 여부를 재확인하여 지원대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지원 민원실 (042-380-7900)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김영빈 경제과학국장은 “지역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긴급 지원인 만큼 전기ㆍ가스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란다” 고 말하며, “이번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토록 식품ㆍ공중위생업소를 운영중인 소상공인 분들은 신청기한 내에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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