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1 목 16:41
지역네트워크수도권
시흥시, 노후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 지원 박차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3.03.16  09:38:2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택, 창고, 축사 등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2023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석면을 10~15% 함유한 대표적인 석면건축자재인 슬레이트는 노후화가 진행되면 석면먼지 비산으로 시민 건강을 위해할 우려가 있다. 시는 이를 예방하고자 2014년부터 철거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5억 628만원을 투입해 주택 8동과 비주택 3동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1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 비용은 주택 1동당 최대 352만원, 창고·축사 등 비주택은 최대 540만원, 주택의 지붕개량은 최대 300만원이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시흥시청 누리집에서 슬레이트를 검색한 후 공고문 내 지원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필요서류를 준비해 시흥시청 환경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환경정책과(031-310-5978)로 연락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인 만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으니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으로 안전한 시흥시를 만들어나가자”고 덩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기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6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