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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 위한 국회 토론회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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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13  14: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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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사진)은 오는 15일 국회도서관 강당(2층)에서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방향성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학계, 산업계, 환경단체, 정부부처가 한 데 모여 미세플라스틱의 유해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미세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규제 및 지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자리이다.

토론회에서는 정재학 한국분석과학연구소장과 조제희 변호사가 각각 ‘미세플라스틱 대응 해외 입법 동향과 시사점 및 시험방법 국제표준화 현황’,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주요 내용’을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이어 박은정 교수(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지현 교수(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경수 실장(㈜마이크로필터), 전수원 과장(WWF 한국본부), 김지영 과장(환경부)가 토론에 참여하고 이후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이수진 의원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 예견되는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사전예방주의 원칙에 따라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와 더불어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함께 지원방안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와 소비자기후행동이 주관하고, 전해철 의원(환노위 위원장, 안산상록갑), 노웅래 의원(마포갑), 전용기 의원(비례대표)이 공동주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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