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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1급 발암물질 석면 제거 사업 12억7천만 원 지원
김경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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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09  11: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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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올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의 석면 제거를 위해 2개 사업에 12.7억 원을 지원한다.

먼저, 대구시가 지난해 특·광역시 최초로 실시한 '석면건축물 어린이집 석면처리 사업'에 1.7억 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석면처리 사업'은 환경유해 물질에 민감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활동 공간 조성을 위해 석면처리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석면 제거 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민간어린이집이며, 지원 금액은 석면 면적1㎡당 석면 처리비와 개량비를 각각 40,000원씩 지원한다.

지난 2월 20일부터 시, 구·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있으며, 사업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오는 3월 31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 구·군 환경 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만약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구시는 추가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을 희망하는 전체 어린이집의 석면 처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 및 주택 지붕 개량비 지원' 사업으로 282동 처리에 11억 원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처리 및 주택 지붕 개량비 지원사업'은 건축물(주택, 축사, 창고)의 슬레이트 철거와 주택 지붕개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억 원이 증액된 11억 원으로 282동을 철거하고 개량하는 데 지원할 예정이다.

▲슬레이트철거 260동(주택 232동, 비주택 28동) 9.7억 원 ▲주택 지붕개량 22동 1.3억원 지원 금액은 우선지원 가구와 일반 가구, 비주택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우선지원가구: 주택철거비는 전액, 지붕개량비는 동(棟)당 최대 1,000만 원 ▲일반가구: 주택철거비는 동(棟)당 최대 700만 원, 지붕개량비는 최대 300만 원 ▲비주택(창고,축사): 동(棟)당 면적 200㎡ 이하는 전액 지원 지난 3월 6일부터 구·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으며, 사업을 희망하는 시민은 해당 건축물 소재 구·군 환경 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군에서는 신청순에 따라 현장 확인 후 대상자를 선정해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하게 된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보다 많은 시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현수막과 소식지 등을 활용해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권숙열 대구시 환경정책과장은 "석면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석면 처리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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