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지역네트워크영남권
부산시, 미세먼지 대응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확대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3.02.17  09:12:4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고농도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3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사업비는 872억 원으로 전기자동차 7천076대(승용차 5천429대·화물차 1천517대·버스 130대)에 대한 구매를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에 5천969대를 지원한 것이 비해 지원 대수가 대폭 확대된 것이다.

특히, 승용차의 경우 지난해 4천850대 지원에 그친 데에 비해 물량이 5천429대로 증가했으며 화물차도 지난해 998대 지원에서 1천517대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택배・배달 차량 등 도심지역 생계형 차량의 보급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승용차는 1대당 최대 980만 원을, 화물차는 1대당 최대 1천600만 원을 지원한다.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권장소비자가격별로 구매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5천7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 전액인 최대 980만 원까지, 8천5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까지 지원되며 8천500만 원 이상 고가 차량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취약계층(장애인·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등)과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 큰 차량 구매자(택시·운송사업차량·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 등에게는 보급 물량의 10% 이상을 우선순위 보급한다. 

아울러 전기 택시는 200만 원이 추가 지원되며,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다만, 차량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임대주택 등 수급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어 지원시청 시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지원해야 한다.

보조금 신청은 구매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제작사와 판매점에서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대상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올해 사업과 지난해 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기자동차 재구매 제한기간이 변경됐다는 점이다”라며, “승용차량은 2년으로 작년과 동일하나 화물차량의 경우 2년에서 5년으로 변경돼 5년 이내 1대(법인포함)만 구매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2대 이상 구매를 원할 경우 한국환경공단으로 신청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근희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올해 지원사업 확대로 법인을 제외한 일반구매자의 보조금 지원 물량이 20% 이상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됐다”라며, “이를 통해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채민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