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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전기자동차 4297대 보조금 지원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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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2.14  16: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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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대기환경 개선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449억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4297대의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

차종별로는 승용 3074대, 화물 1195대, 승합 28대이며, 전년도 지원 물량보다 14.2% 증가했다. 이 가운데 2895대(승용 1877, 화물 1000, 승합 18)를 상반기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차 보조금(국비+지방비)은 전기승용차 일반승용 기준 최대 1070만원, 전기화물차는 소형 기준 최대 1550만원, 전기승합차는 중형 기준 최대 7000만원이며, 자동차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와 달라지는 내용은 전기차 부품가격 인상에 따라 전기승용차 차량 가격이 ▲57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 전액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의 50%▲8500만원 이상일 경우 보조금 미지원 등 지원 기준을 전년 대비 200만원 인상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광주시에 9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광주지역 내 사업장이 있는 기업·단체 등이다.

신청은 14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에서 접수하고,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지원기관에 대행 접수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조금 지원 신청을 광주시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접수한다. 개인(개인사업자 포함)과 전기차 1대 구매를 희망하는 법인은 지자체가, 전기차 2대 이상 구매를 희망하는 법인은 한국환경공단이 접수해 지원한다.

또, 전기승합차(중형) 구매 유도를 위해 지난해 1000만원이었던 지방비 보조금을 2000만원까지 늘린다.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보조금 200만원은 전년과 같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중·대형, 소형)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소상공인 및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단,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하면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한다. 또, 전기차를 구입할 때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다.

이정신 시 대기보전과장은 “광주지역 전체 미세먼지 발생량 중 23%가 도로이동 오염원으로, 전기차 보급을 통해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친환경 차량 구입에 대해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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