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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1급 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 처리 ...‘444동’ 지원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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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2.13  10: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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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도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슬레이트 처리 희망수요가 많은 주택 슬레이트 물량을 확대해 총 444동(주택 359, 비주택 70, 취약계층 지붕개량 15)을 지원한다.

   

 시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562동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지원했다.

지원대상인 주택 슬레이트는 동당 352만원 범위 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지원하고, 축사·창고는 슬레이트 철거면적 최대 200㎡를 지원한다. 기초수급자 등 사회취약 계층은 슬레이트 처리비 전액, 지붕개량은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지원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금은 시에서 위탁한 슬레이트 전문처리업체에서 철거․처리 후 업체에 처리비용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개인이 철거․처리할 경우 지원이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여야 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석면으로 인해 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석면건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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