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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13일부터 수소승용차 470대 보급 지원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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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2.10  17: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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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오는 13일부터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23년도 수소승용차 민간 보급 사업 공고(105대)를 시작으로 총 470대를 보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소차 보조금은 대당 3,310만 원 지원이며,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및 법인(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포함)이다. 2021년, 2022년 사업 기 수혜자와 의무운행기간(2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량을 구매하는 자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수소차를 폐차한 경우는 2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이다. 수소승용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현대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소차를 이용할 경우 최대 140만 원의 취득세 감면, 자동차세 연 13만 원, 공영주차장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창원시 관내 수소충전소에서 경남은행 그린카드를 이용하면 수소가스 충전요금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까지 수소차 1,400대를 시민들에게 보급했다. 수소차를 운행하고 있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창원시 관내 8개소 수소충전소(팔룡, 성주, 덕동, 중앙, 죽곡, 사림, 가포, 대원)를 운영하고 있으며, 양덕, 제2성주 수소충전소도 구축 중이다.

류효종 미래전략산업국장은 "친환경 수소승용차 보급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온실가스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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